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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일)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금태섭 “이제와서 윤석열 탄핵? 국민 마음 얼마나 찢어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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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정치/ 2020년 12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금태섭 전 의원이 본지와의 인터뷰를 갖고 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20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 장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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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태섭 전 의원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제 와서 탄핵? 국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찢어 놓아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때의 주문(主文)은 ’000을 파면한다'”라며 “즉 다른 모든 요건을 떠나서 공직자를 탄핵하려면 파면에 해당하는 중대한 헌법위반 또는 법률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1년 내내 난리를 치고 무리에 무리를 거듭해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가 정직 2개월”이라며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의 주장이 모두 옳다고 하더라도 파면 사유는 아니라는 뜻”이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탄핵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이 이제 와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소위 강성지지자들로부터 점수를 좀 따보겠다는 얄팍한 술책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실제 윤 총장을 탄핵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지층들을 결합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는 것이다. 금 전 의원은 이런 점을 지적하며 “코로나 위기, 얼어붙은 취업문, 전세대란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근심에 빠져 있다”며 “지금 아집에 빠져서 이런 일을 할 때냐”고 했다.

    검찰총장의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300명) 3분의 1 이상의 발의,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에서 의결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 의결이 가능한 과반 의석을 보유한 만큼, 단독으로 의결할 수는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정직 2개월’에 해당하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를 탄핵 요건이라고 판단하기엔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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