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을 탄핵하지 않으면 제도개혁에 탄력이 붙기 힘들다"며 "검찰·언론·야당의 방해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하나 하는데 3년이 걸렸다"고 이같이 전했다.
김 의원은 "법원의 가처분신청 결정에서 인정된 위법사실을 근거로 신속히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며 "나라와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많은 동료의원들께서도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이러한 발언에 앞서 국회부의장을 지낸 '전직 6선' 이석현 전 의원은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 탄핵을 주장하는 여당 중진들이 있는데 좋은 전략이 아닐 듯 하다"며 "소리만 크고 실속없는 탄핵보다 검찰수사권 분리와 의식 있는 공수처장을 뽑는 일이 지금 국회가 속히 할 일"이라고 충고했다.
김 의원이 주장하는 '윤 총장 탄핵' 절차는 크게 국회가 하는 '탄핵소추' 및 헌법재판소가 하는 '탄핵심판'으로 분류된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300명) 3분의 1 이상의 발의 및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에서 의결을 할 수 있다. 민주당은 현재 과반 의석을 보유한 만큼, 단독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윤 총장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여기에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법재판관들이 '정직 2개월'에 해당하는 윤 총장 징계 사유를 탄핵 요건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 이 전 의원이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우승준 매경닷컴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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