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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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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도 '망 중립성' 원칙 예외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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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 10월15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제4회 판교자율주행모빌리티쇼에서 행사관계자들이 '자율주행 제로셔틀' 시승 체험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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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기기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사물인터넷(IoT) 등 융합서비스는 ‘망 중립성’ 원칙에서 예외를 적용받는 ‘특수서비스’로 분류된다. 이로 인해 통신사업자는 기업용시장(B2B)에서 공격적으로 신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등 네트워크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율주행 등 융합서비스는 "망 중립성 예외"
망 중립성은 통신사업자(ISP)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그 내용과 유형, 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부터 망 중립성 원칙의 주요내용을 규정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왔다.

다만 통신사의 특별 품질관리가 필요한 서비스 영역이 생겼다. 대용량 데이터가 기민하게 오가야 하는 서비스다.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원격의료, 가상현실(AR)·증강현실(VR) 등의 융합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망 중립성 원칙을 예외로 하고 통신사가 기업간 개별계약을 맺고 관리해야 서비스 기업과 통신사 모두 유리하다. 하지만 기존 가이드라인에는 이런 서비스를 통신사의 관리가 필요한 '관리형 서비스'라고만 규정돼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과기부는 △특수서비스 개념 도입 △특수서비스 제공 개념 구체화 △통신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간 투명성 강화 등의 원칙을 마련했다. 지난 2019년 6월부터 망 중립성 연구반을 구성해 운영한 결과다. 이미 유럽연합(EU)은 특수서비스(specialized service)개념을 도입해 운영중이다. 미국은 ‘인터넷접속서비스가 아닌 서비스’를 규정해 IPTV, 실시간 의료 등 기기간 연결(M2M)을 제공사례로 들고 있다. 다만 통신사가 의도적으로 특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했다. 망 중립성 예외서비스로 인정받기 위한 편법은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망 중립 보장 서비스는 투명성 강화
망 중립성을 보장 받는 기존 서비스는 투명성을 높였다. 예를 들어 네이버, 카카오, 일부 스타트업 같은 콘텐츠제공(CP)자들에게 통신사가 품질관리를 차별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안을 마련했다. 과기부는 통신사의 인터넷접속서비스, 특수서비스 운영현황과 품질영향 등에 대한 정보요청,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용자 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과기부 통신경쟁정책과 김남철 과장은 “개정 가이드라인을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고,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설서를 마련하고 시장 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통신사들에게는 신사업을 개척할 기회가, 콘텐츠 제공사업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보장받을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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