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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스마트 공장 등 5G 기반 산업, ‘망 중립 원칙’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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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수 서비스’ 도입…통신사들, 관련 산업에 맞춤형 서비스 가능

일반 인터넷 서비스 품질 저하 방지 위해 네트워크 고도화 등 명문화도

[경향신문]

통신사가 초고속·초저지연 상태로 네트워크 품질을 유지해야 하는 자율주행·스마트공장 등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일반 이용자와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망 중립 예외서비스’(특수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통신사는 국내 규범 위반에 대한 우려 없이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의 산업 특화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특수서비스 확대에 따른 일반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도 명문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는 내용이나 유형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개정안은 이를 유연하게 적용해 ‘특수 목적에 사용하고, 별도의 트래픽 관리 기술을 적용해 전송 품질을 보장하며, 특정 구간에 한정시킨 연결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망 중립 예외서비스로 인정했다.

통신사는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모바일 엣지 컴퓨팅(MEC) 기술 등을 활용해 서비스 목적에 맞는 최적의 품질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하나의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다수의 가상 네트워크로 분리한 뒤 고객별로 필요한 네트워크 성능을 극대화해 제공하는 기술이다. MEC 기술은 데이터를 ‘중앙 서버’까지 보내지 않고 기기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작은 서버’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어 전송 시간이 단축된다. 지난해 4월 5G 상용화 이후 이들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각종 서비스 간 네트워크 품질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한 기존의 망 중립성 원칙에 발이 묶여 있었다.

이번 특수서비스 개념 도입으로 5G 기반의 통신사 신규 서비스 도입을 둘러싼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그간 특수서비스가 확대되면 일반 이용자가 사용하는 인터넷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현행 가이드라인에는 특수서비스 제공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학계, 통신사,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망 중립성 연구반’을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일반 인터넷 서비스 품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게 하기 위해 관련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통신사의 서비스 운영 현황과 품질 영향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자나 콘텐츠제공사업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개정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면서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과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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