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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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론’에 앞장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헌법 제65조 제1항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총장은 얼마든지 탄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탄핵,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려 “탄핵소추권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해 국민이 뽑은 국회에 부여된 통제수단”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윤 총장을 겨냥해 “윤 총장은 검찰 수사권을 남용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고,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 판사 사찰을 사실상 지휘했고, 본인과 측근의 감찰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등 국가 권력 질서에 따른 통제를 거부했다”며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행된 채널A 사건에 개입하고, 수시로 언론과 유착하여 감찰 정보를 외부에 흘리는 등 사실상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검찰의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편향된 정치 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이유를 들어 “이렇게 국가적으로 가장 큰 법익을 침해한 윤 총장에 대한 탄핵을 더불어민주당이 주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같은 제도개혁에는 저도 동의한다. 이미 수사권 기소권 완전분리 방안을 제안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과 제도개혁은 택일의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제도개혁을 잘하기 위해서도 탄핵은 필요하다”며 “검찰총장이 야당의 선봉대를 자임하고 표적수사, 보복수사로 정권을 공격하는 한 제도개혁은 결코 쉽지 않다. 제도개혁의 걸림돌을 치우는 일, 그것이 윤 총장 탄핵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역풍을 걱정하는 분이 많은 것 같다”면서 “단언하지만 역풍론은 패배주의이며 검찰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항복론이다. 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미루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국민의 인내심이 폭발 직전”이라며 “정당의 당파적 지지를 배반하는 것이야말로 훗날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겠지만, 탄핵과 동시에 윤 총장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거나 공수처에서 윤 총장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 헌재를 설득할 수 있다”며 “국회 탄핵 소추는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 윤 총장을 7개월간 방치했을 때 잃을 국가적 혼란보다 탄핵시켰을 때 얻을 이익이 훨씬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해야 하는 판에 언제될지도 모를 제도개혁만 붙들고 있자고 한다”며 “더 이상 이런 패배론자들의 푸념이 들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지금 검찰총장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자신들은 검찰총장 탄핵을 습관적으로 발의했던 세력”이라며 “총장 임기보장은 핑계일 뿐, 검찰을 내세워 현 정부를 공격하고 집권을 해보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본심”이라고 지적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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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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