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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일)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측 "본안 소송도 준비… 충실히 해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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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원의 정직 2개월 처분 집행정지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27일 윤 총장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향후 본안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였던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한 입장도 재차 내놨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에 "문건이 제3자에게 배포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성 경위 등을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것에 불과해 향후 본안 소송 과정에서 충실히 해명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감찰 방해 비위가 '소명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전후 상황을 충분히 심리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과 감찰본부 규정의 관계, 전후 사실관계 등에 해명할 것"이라고 했다.


    법원의 인용 결정 전, 재판부 요청으로 제출한 답변서 내용도 일부 공개했다. 윤 총장 측은 답변서를 통해 "본안 소송이 4개월 안에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증인신문은 1회 기일에서 모두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의 임기가 7개월 정도 남아있어 1심 판결이 4개월 이내에 선고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이 집행될 충분한 시간이 있다"며 "효력이 정지된다고 해도 처분이 무의미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총장은 법원의 징계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 다음날인 성탄절에 출근, 대검찰청과 전국 검찰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지시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사태가 발생하자 코로나19 대응을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 판단했다. 윤 총장은 26일에도 오후에 출근, 부재 중 발생했던 보고 사안과 수사권 조정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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