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2016년 헌법재판소는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 신청이 본안 판결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를 합헌으로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서 이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 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의 자의적·편의적 판단에 의해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2개월 정직’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했다. 법원은 이제 징계 취소 여부 자체를 다투는 본안 소송 심리에 들어간다. 앞서 윤 총장이 징계 취소 소송을 내면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함께 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사례에 대해 “법치주의 및 본안 선취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그는 “버스 지난 후에 버스를 정지시켜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며 “윤석열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윤 총장과 같은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본안소송 전 본안소송 승소 효과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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