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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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인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방지법을 발의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집행정지의 결정 신청이 본안소송 등의 실익을 해치는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며 "집행정지 결정 신청이 본안소송 등의 실익을 해치고, 행정행위의 당사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버스 지난 후에 버스를 정지시켜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만은 윤석열 사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에서 이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 정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의 자의적·편의적 판단에 의해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 및 본안 선취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헌법과 법이 명시한 원칙을 지켜야 함에도 상황에 따라 법이 예외적용 되거나 남용되는 경우가 있어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져오고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 본안 선취 금지 원칙은 모든 국민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라면서 "징계·처분 등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의 기준을 명확히 해 법치를 보장하고 법의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24일 이를 인용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은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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