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검찰, 이춘재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윤성여 씨는 무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윤성여 씨의 무죄 재심 판결이 확정됐지만, 진범으로 드러난 이춘재는 공소시효가 지나 끝내 처벌할 수 없게 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지난 24일 윤 씨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은 이춘재를 포함한 관련인들을 조사했지만, 모두 공소시효가 명백하게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1989년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당시 경찰의 사건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이춘재와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관들을 조사해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역시 공소시효가 끝나 종결했다고 전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