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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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인터넷 게임을 이용한 도박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굴해 사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도박 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해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게임 중독뿐만 아니라 도박 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해서도 예방ᆞ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이 인터넷 게임 중독에 대해서만 피해 지원을 하도록 규정돼 있어 도박 중독에는 선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청소년 게임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의무화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이번 후속 법안에서 도박 중독 위험집단을 발굴하고, 조기개입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강조했다.
특히 스마트폰 확산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광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면서, 인터넷 게임을 이용한 청소년 도박은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청소년 도박은 도박중독 문제뿐만 아니라, 도박비 충당을 위한 학교 폭력 등 2차 범죄로도 이어져 청소년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 ‘돈내기 게임’을 해 본 학생들이 2018년 기준 47.8%로, 청소년들 절반이 게임도박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확한 실태조사와 연구 및 상담 등 청소년 도박중독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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