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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 의혹’ 정직3개월 말레이 대사, 징계 취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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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과 폭언 혐의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말레이시아 대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29일 도경환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도 전 대사 손을 들어줬다.

도 전 대사는 2018년 공관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외교부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었다. 그는 작년 7월 해임됐다.

도 전 대사는 2018년 8월 “나뭇잎이 눈에 띄게 떨어지면 급여를 차감하고 나무가 죽으면 사비로 처리하라”고 공관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그해 도 전 대사의 배우자가 20여회에 걸쳐 행사용 식자재를 사며 영수증 금액을 부풀려 남는 금액을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외교부는 이러한 혐의를 모두 사실로 판단해 정직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 역시 “정직 처분의 전제로 삼은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징계 기준, 감경 사유, 양정 요소 간 비례성 등을 올바르게 참작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외교부 장관)가 갖는 징계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위의 정도와 과실 여부를 유동적인 것으로 본다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의 징계 기준은 ‘감봉’”이라고도 덧붙였다. 사실상 도 전 대사의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이 과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도 전 대사가 받은 홍조근정훈장을 외교부가 징계 감경 사유로 얼마나 고려했는지도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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