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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직원에 폭언·갑질' 도경환 前대사… 法 "정직 3월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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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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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인 공관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도경환(59)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받은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은 과도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김국현)는 도 전 대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도 전 대사가 저지른 잘못에 비해서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는 너무 과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우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된 도 전 대사의 징계 사유는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외교부 감사 결과, 도 전 대사는 2018년 8월 한 행정직원에게 나무 관리 업무를 맡기면서 “낙엽 한 장씩 떨어질 때마다 월급을 깎겠다” “한 번 더 실수하면 3진 아웃, 끝이다” 등의 폭언을 했다. 또 자신이 출입할 때마다 직원들에게 대신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지시하는 등 과도한 의전을 요구하고, 매주 일요일 ‘종교행사 참석’이라는 사적인 용무를 위해 관저 근무자에게 운전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도 전 대사의 배우자는 같은 해 4월부터 12월까지 행사용 식자재를 살 때 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20차례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계를 처리하고, 해당 금액을 부부의 일상적인 식재료 마련 비용으로 쓰기도 했다. 도 전 지사가 이 같은 ‘영수증 부풀리기’를 방치한 책임도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된 것과는 별개로, ‘정직 3개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외교부는 도 전 대사에게 징계기준을 적용할 당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정직 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징계 기준을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아 정해진 기준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라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이어 "비위의 정도와 과실 여부를 유동적인 것으로 본다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의 징계 기준은 '감봉'"이라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도 전 대사가 2013년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사실이 징계 감경사유에 해당돼 고려해야 하는데, 소청심사위에서 이를 어느 정도 고려했는지도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30년 이상 아무런 징계 전력 없이 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도 전 대사에게 최종적으로 인정된 위 징계 사유만으로 곧바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 징계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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