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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前말레이대사 정직3개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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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도경환 전 말레이시아 대사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도 전 대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피고가 징계양정을 하면서 고려해야 할 징계기준, 개별 양정요소 간의 비례성 등을 올바르게 준수하지 않는 등 징계 재량을 일탈, 남용했다"며 "인정된 징계 사유만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고 판시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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