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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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에 대한 수배를 해제했다. 최근 서울동부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9만건에 달하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에 대한 수배를 해제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월 1만5000건으로 추산되는 신규 수배 입력 또한 일시 유예하도록 했다.
대검 측은 "최근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비상상황임을 감안한 조치"라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792명이다. 직원이 21명, 수용자가 771명이다. 전날보다 23명이 늘어난 수치다.
윤 총장의 지시는 법무부 교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결정됐다. 신규 수용자 가운데 벌금 비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자가 차지하는 비율(약 20%)과 교정시설의 추가 수용 여력, 벌금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지난 16일에도 코로나19와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 특별지시 사항을 전파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업무에 복귀한 직후에도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형사사법시설 안전확보 방안을 가장 먼저 점검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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