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선택·접종자 명단 제공 조건부 허용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부작용 우려 등 남아
고령자 선정 英·의료진 선정 美와 대조 주목
국방부는 30일 미군부대 내 카투사를 비롯한 한국인에 대한 주한미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조건부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미군 측에 통보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날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내 브라이언 올굿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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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인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미군부대 근무 한국군 ‘카투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방부는 30일 카투사를 비롯한 한국인에 대한 주한미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조건부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미군에 통보했다.
국방부는 “개별 접종 대상자가 이상반응의 가능성, 치료 등 후속조치 방안에 대한 설명 청취 후 접종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재접종 방지 및 이상반응 이력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접종자 명단제공이 전제될 경우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주한미군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오늘 오전 우리 입장을 통보했기 때문에 주한미군 자체 계획에 따라 접종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상반응 발생 시 미군병원에서 치료 및 처치를 실시하며 미 보건부의 보상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부상과의 인과관계 입증을 전제로 피해보상 제기가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주한미국 측은 카투사 외에도 연합사단 본부, 한미연합사령부, 공군구성군사령부, 주한미군에 근접한 위치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인원 등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카투사 등 미군부대 근무 한국인에 대한 주한미군 백신을 허용하면서도 자발적 선택 등 조건을 단 것은 주한미군이 확보한 모더나사 백신이 국내에서 아직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국내 정식 승인이 나지 않은 백신을 카투사 등에게 허용할 경우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부작용 발생시 책임소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용 승인이 없더라도 한미 당국 간 협의와 본인 동의 시 접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모너나는 화이자와 함께 미 정부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상태다. 주한미군도 미군장병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권장하면서도 자발적 의사에 맡기고 있다.
주한미군 측은 미군장병 대상 백신 접종 계획을 수립한 이후부터 카투사와 군무원 등 미군장병들과 밀접 접촉하는 한국인 대상 백신 접종 의사를 내비치고 한국 측에 공식 협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자격을 갖춘 모든 주한미군 공동체 관계자가 접종받을 수 있도록 백신을 추후 더 수송받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코로나19 백신 초기 보급 물량 공급 해외 군사시설 4곳 중 하나로 선정하고 지난 25일 1000회분 내외의 1차 백신 물량을 수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방부의 조건부 허용에 따라 한국인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카투사와 군무원 등 주한미군 관계자가 될 전망이다.
앞서 이미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나선 영국은 고령자, 미국은 의료진을 첫 접종자로 선정한 바 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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