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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최대 8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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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환매 중단 배상기준 마련

기본 60%서 투자자 책임따라 가감

강제성 없어 양측 수용해야 효력

세계일보

라임펀드 중 아직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상품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고객이 손실액의 40∼80%를 배상받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KB증권의 라임펀드(라임AI스타1.5Y) 사례를 안건으로 올린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이런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지만, 금감원은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자 구제가 늦어진다는 판단에 판매사 동의를 얻어 이번 분쟁조정을 추진했다.

30일 열린 분쟁조정위는 가장 먼저 동의를 표명한 KB증권에 대해 개최됐다.

3건의 불완전 판매 사례가 안건으로 올랐다. 금융투자상품을 이해하지 못하는 여성을 상대로 사실과 다르게 투자자성향을 등록한 사례와 투자를 꺼리는 고령자에게 안전하다며 지속적 권유한 사례에 대해 70% 배상을 결정했다.

이번 불완전 판매 사례에는 60%의 기본 배상 비율이 적용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별로 판매사의 책임 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이 산정된다”며 “기본 60%에서 투자자 책임 정도에 따라 최대 20%가 더해지거나 감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투자자들은 40∼80%의 배상 비율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법인 고객의 배상 비율은 30∼80%이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20일 내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은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 조정하도록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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