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19 관련 신청만 20여건 접수"
확진 판정 받은 8명은 형집행정지 허가
서울동부구치소 전경. 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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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재소자가 이미 수십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형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불허됐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최근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에 접수된 형집행정지 신청은 20여건에 이른다.
이 중 검찰이 받아들인 형집행정지 신청은 8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약 20여건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있었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8건에 대해 허가했다"라며 "허가한 이들은 모두 코로나19 확진자로 필요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라며 지난달 23일 서울동부지검에 형 집행을 멈춰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검찰은 일주일 뒤 같은달 30일 이를 불허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동부구치소에서 실시된 코로나19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이날까지 약 열흘째 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직원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형집행정지 신청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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