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4일 대법원 청사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1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위원들은 이날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연구·검토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2021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8개 보직인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상고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감안해,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한 후 토론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 사진=대법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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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은 4일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1차회의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위원들은 이날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연구·검토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2021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8개 보직인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위원들은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로부터 국민·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고심사제 방안, 고등법원 상고부와 상고심사제를 혼합하는 방안,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방안을 보고받았다.
앞서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일반국민 1135명과 법률전문가 1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고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조사결과 일반 국민은 고법 상고부 방안을, 벌률전문가들은 상고심사제방안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상고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감안해,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한 후 토론회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그 의견 수렴 결과까지 충분히 참고해 상고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추가 연구·검토를 실시한 뒤 이를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
위원들은 또 2021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8개 보직인사안별로 각각의 선정기준을 논의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보임대상자에 관한 자문의견을 제시했다.
논의된 보직인사는 △가사소년 전문법관 선발 △대법원 판사연구관 선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사법연수원 교수 선발 △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 선발 △고등법원 판사 신규 보임 △지원장 보임 △장기근무법관 선정이다.
위원들은 이날 △2021회계년도 대법원 예산·기금 편성 현황 및 집행계획 △전문직위제 시행을 위한 향후 검토 계획을 보고 받고, 재택근무 실질화 의안를 신규 부의안건으로 정했다.
다음 회의는 3월 11일 대법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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