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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2020 미국 대선

美 의회, 6일 대선 절차 종결...당일 결론 안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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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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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지지자가 성조기를 들고 서 있다.로이터뉴스1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6일(현지시간) 미 46대 대통령을 확정하는 마지막 법률 절차에서 마지막까지 선거 불복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미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는 한국시간 7일 오전 3시에 상·하원 의원들이 참석하는 합동 회의가 열린다. 의원들은 지난달 14일 대통령 선거인단 538명이 투표한 내용을 일일히 인증하고 차기 대통령을 확정한다. 선거인단은 지난달 투표에서 306표 대 232표로 민주당 조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선거인단 투표함을 열고 4명의 개표원에게 표를 나눠준다. 개표원은 표를 알파벳 순서대로 확인하며 상·하원은 개표 결과를 합동으로 추인한다. 특정 주의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하원 의원이 최소 각각 1명씩 서명한 문서가 필요하다. 의회는 이의 제기서가 접수되면 개표를 멈추고 최대 2시간동안 상원과 하원이 따로 토론을 벌여 수용 여부를 과반수 투표로 결정한다. 양원이 모두 이의 제기를 수용하면 해당주의 투표 결과는 무효가 된다.

미 역사상 이의 제기 투표가 실행된 경우는 2001년과 2005년 2차례였으며 모두 부결됐다. 미 NBC방송은 2005년 회의 당시 오하이오주 1곳의 이의 제기 투표에 3시간이 걸렸다며, 만약 공화당이 경합주 6곳의 결과에 모두 이의를 제기하면 회의가 다음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상·하원은 특정 주의 투표 결과가 무효가 되면 해당 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결과를 집계한다. 만약 특정 후보의 누적 득표가 과반(270명)에 못 미칠 경우 하원과 상원이 의원당 1표씩 행사해 각각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는다. 양원은 투표에서 승자가 나오지 않으면 취임식(20일)까지 투표를 반복하고 기한 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낸시 팰로시 하원의장(민주·캘리포니아주)이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는다.

앞서 공화당 상원의원 12명은 6개 경합주의 투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예고했고 최소 140명의 공화당 하원의원들도 동참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하원 435석(과반 218석) 가운데 222석을 차지한 만큼 이의 제기 투표가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트럼프는 5일 회의를 주재하는 펜스에게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 언론들은 헌법 2조 1항에 상원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거부권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같은날 펜스 역시 트럼프와 오찬 자리에서 자신에게 거부권이 없다고 말했다.

AP통신은 트럼프가 회의 당일 백악관 인근 엘립스 공원에서 열리는 지지자들의 대선 불복 시위에 참석해 연설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날 회의 시간에 맞춰 국회의사당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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