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DB |
◇아빠가 아들 물려준 비트코인, 내년부터는 세금 내야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사고팔아 번 돈에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번 돈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고, 그걸 넘으면 20% 세율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양도·대여뿐만 아니라 상속·증여 시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되는 분부터다. 상속·증여되는 가상자산의 값어치는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한다.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은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한다.
◇동학개미 원성에 시장조성자 세제 혜택 축소
동학개미들이 ‘공공의 적’으로 여기고 있는 ‘시장조성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줄어든다. 시장조성자란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거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증권사다. 주식을 사려는 사람에게는 팔 물건을, 팔려는 사람에게는 살 물건을 내놓는 역할이다. 실제 시장조성자 덕분에 거래가 많아지고, 매수가와 매도가 사이의 차이가 줄어드는 등 효과가 있었다고 한국거래소는 보고 있다.
그런데 시장조성 역할을 하려고 팔 물건을 내놓으려고 미리 주식을 대거 보유하는 건 부담이다. 자칫 주가 하락으로 의도치 않게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장조성자들은 공매도(空賣渡)를 즐겨 쓴다. 전체 공매도 3분의 1 정도를 시장조성자가 하고 있다. 시장조성자에 대해서는 일부 공매도 규제의 적용을 면제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동학개미들은 시장조성자가 특혜를 이용해 사익을 챙기거나 불법 공매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동학개미들의 시장조성자에 대한 원망이 깊어지면서 금융 당국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등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기본 방향’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기재부도 시장조성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시가총액·유동성 등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상인 종목에 대해선,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세를 제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시장조성자들이 시장 효율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정해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줬다.
◇ISA에서 주식 직접 투자 가능해진다
기재부는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관련 제도도 고치기로 했다. ISA 가입 자격을 완화하고, 투자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개정 세법을 통해 소득이 없는 사람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ISA에 가입하도록 허용해준 바 있다. 이에 맞춰 일반형 ISA 가입 시 소득증명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폐지한다. 또 개별 주식을 직접 사고팔 수 있도록 신탁형·일임형 ISA 이외에 ‘투자중개형 ISA’를 신설하기로 했다.
지난해 논란을 빚었던 ‘주식 대주주’ 요건은 현행 10억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지난 2017년 정부는 2021년 4월부터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주식을 합산해 3억원이 넘으면 ‘대주주’로 고려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동학개미들이 반발하면서 주식 양도세 부과대상인 대주주 범위는 현행 조건(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합산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뉴딜 인프라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의 세부내용도 정해졌다. 기재부가 곧 설치할 예정인 ‘뉴딜 인프라 심의위원회’에서 뉴딜 인프라로 심의·인증한 사회기반시설, 또는 부동산에 50% 이상 투자한 펀드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투자금액 2억원까지는 9%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이기훈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