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주식·가상화폐 투자로 수익내면 20% 과세…분양권에도 양도세 부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세종) =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투자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거둔 개인투자자는 수익의 20%를 양도소득세(양도세)로 내야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세금을 물린다.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7~21일 입법 예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주식형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이자·배당소득 제외)은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하고 과세하기로 했다.

오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해 양도세율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액은 5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연 5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을 올린 투자자라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다.

현재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주식 보유액 요건은 오는 2022년 말까지 현행 10억원으로 유지된다.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가상자산으로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사람은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 시작 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올해 말 시가 또는 실제 취득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간주해준다.

기존 입주권까지만 주택으로 보던 것을 분양권까지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분양권도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거나, 신규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주택자로 본다. 1주택으로 간주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월급 210만원 이하의 미용사, 숙박시설 종업원 등 서비스 관련 종사자는 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정할 때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40%로 오르고, 내년부터 세차장도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한다.

이 밖에도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경우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는 줄어든다. 기존에는 캠핑카 개조시 기존 차량 가격과 개조에 든 위탁 공임, 추가 원재료 가격을 따져 개소세를 매겼는데 올해부터는 기존 차량 가격은 빼고 위탁 공임과 추가 원재료 가격만 따져 개소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0.5%)을 반영해 올해 3월부터 맥주와 탁주 세율이 오른다. 맥주는 리터당 830.3원에서 834.4원으로 4.1원 오르고, 탁주는 리터당 41.7원에서 41.9원으로 0.2원 오른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