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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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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선거 앞둔 나경원·박영선 '아내의맛'출연 선거법위반?[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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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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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전 의원, 남편 김재호 판사, 딸 유나/사진=tv조선 '아내의 맛' 캡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으로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나경원 전 의원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아내의 맛' 출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5일 밤 방송된 '아내의 맛'에선 나 전 의원이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을 공개했다. 방송 직후 포털사이트 검색 상위권에 오르는 등 나 전 의원 가족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 박 장관 출연 방송분도 다음주 예고편을 통해 일부 소개됐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남편과의 일상이 방송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오는 4월7일로 예정된 서울시장 선거 후보로 등판이 예정된 이들의 방송출연이 '특혜'이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엔 제92조에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제94조에 '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가 있지만 이는 공식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에 관한 것이다. 선거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선거기간은 후보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다. 선거일까지 90일도 더 남은 현재 시점엔 적용되지 않는 셈이다.

후보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송사에 적용되는 규정은 있다. 방송심의위원회 소관인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 관련 규정이다. 선거를 앞두고 설치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이 규정을 근거로 심사한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6일 논평을 통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며 선거기간 후보자의 출연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언련은 "TV조선은 시청률을 위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유력 정치인을 이용하는 행태를 즉각 멈춰라"고 주장하며 선거 출마를 앞둔 정치인의 예능 프로 출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관련 법령과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나 전 의원과 박 장관의 '아내의 맛' 출연이 법령이나 선거관련 규정 위반이라고 명확히 판단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공직선거법으로 판단하자면 방송에 출연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으나 방송출연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선거를 90일 남겨둔 시점부터는 선거방송심의 규정상 출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아직 선거일이 90일 이상 남았기에 현재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서울 시장 선거일 4월7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선거일 90일전은 1월7일이다. 따라서 지난 5일 방송된 나 전 의원 방송분은 민언련이 주장하는 근거 규정에 의해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민언련이 근거로 삼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서도 정치인의 방송출연에 대해 예외규정이 있다. 다음주 이후 방송될 나 전 의원과 박 장관 출연분에 대해선 이 예외규정 적용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에서도 제21조는 제1항에서 "방송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고 있지만 단서조항으로 "다만,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프로그램의 성질상 다른 것으로 변경 또는 대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돼 있다.

따라서 '아내의 맛' 출연이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와 프로그램 성질상 다른 것으로 변경이나 대체가 현저히 곤란한 지를 두고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MBC의 '공부가머니?'라는 프로그램이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 서울 동작갑 지역구에 출마했던 장진영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를 출연시켰다는 이유로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다만, 방송사가 해당 규정에 의해 법정제재를 받는다고 해도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에겐 그 제재효과가 미치진 않는다.

한편 보궐선거는 선거일 60일 전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60일 전까지 나 전 의원과 박 장관 출연분이 모두 방송된다면 이들의 출연분은 심의위원회 구성 전이라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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