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단체는 7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한 특별감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혜림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직도 꿈속에 아이가 나타나고, 죄책감에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 작은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무서웠을지, 얼마나 저를 찾았을지, 원망했을지…."
2016년 대구에서 여러 차례 파양된 후 마지막 입양 가정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은비' 친모의 호소다. 7일 오전 11시 미혼모, 한부모단체 등 아동인권단체는 양부모가 16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은비 친모 A씨의 편지를 대독했다.
A씨는 편지에서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입양을 보냈지만, 현실은 달랐다. 이러한 (파양·학대) 사실을 입양원에서는 친모인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며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아이는 죽어서도 고통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내입양인연대, 대한아동학대바지협회, 미혼모협회, 정치하는엄마들 등 10개 단체는 보건복지부에 직무유기를 한 홀트아동복지회(홀트) 특별감사 실시를 촉구했다. 여기에 입양 후 구체적인 사후관리 내용 공개와 입양 부모의 적격심사 내용 공개, 입양절차 공적 책임 강화도 요구했다.
이들은 "현행 입양특례법은 입양 동의 전,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충분히 상담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정인이 친부모에게 입양결정전 어떤 상담이 진행됐고,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밝혀 달라"고 했다.
이어 '친딸에게 동성의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어서'란 정인이 입양 동기에 대해선 "양육 적격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친딸 양육 과정에서 양부모가 겪은 어려움은 확인했는지, 심리적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는지 밝혀달라"고도 했다. 이외에도 양부모의 입양 준비 과정에서 교육과 상담의 충분한 진행 여부와 3차례에 걸친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 후 사후 관리에 대한 진상 조사도 요구했다.
7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는 직무유기한 홀트아동복지회 특별감사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정인이 사건' 관련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들 단체는 "입양아동의 입장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었더라면 정인이의 비극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전문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홀트의 문제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입양을 선택해 아이들을 훌륭히 양육하는 대다수의 입양 부모에게도 누를 끼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배문상 팀장은 홀트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홀트는 방관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사후관리에 임했고, 입양 부모의 거짓 진술에 의존하거나 휘둘리면서 보호 조치에 소극적이었다"며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정을 제공하는 것이 입양기관의 의무다. 홀트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보다 앞장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2021년 입양 실무 매뉴얼'을 개정하고,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안에 입양기관 담당자의 가정 방문 횟수를 2회에서 6회로 늘리는 등 실무 지침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이나 아동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에도 이를 보고토록 하기로 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