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上)편에서 이어집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 처음부터 어긋난 정인이 사건(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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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불쌍한 생각이 안든다"…육아도움은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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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양어머니가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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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아동복지회(이하 입양기관)과 양모의 상담기록을 보면 양모는 정인이가 칭얼거림이 많다는 불평을 한다. 입양기관과 통화 중 갑자기 소리를 치며 전화를 끊는 경우도 있었다. 이유는 정인이가 음식물을 조금 게워내서다.
9월 18일에는 양모가 먼저 입양기관에 화가 난다며 전화를 했다. 양모는 "애가 요즘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일주일째 거의 먹지 않고 있고, 오전에 먹인 퓨레를 현재까지(오후 2시)까지 입에 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불쌍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는다, 화를 내며 음식을 씹으라고 소리쳐도 말을 듣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담원은 소아과 진료를 받고,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저녁까지 연락이 오지 않았다.
저녁까지 연락이 없자 걱정된 상담원은 양부모에게 전화를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양모는 사무적인 어투로 다음날 진료를 갈 것이라며 '힘들어서 연락했지만 육아 도움은 필요 없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정인이가 이미 제대로 된 음식섭취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양부모는 이후 제대로된 소아과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보전)과 입양기관의 가정 방문도 다양한 이유로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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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신고, 양부모는 억울하다며 오열…가정방문 싫다면서 방송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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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이른바 '정인이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8일 서울 양평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 정인(가명)양의 묘소에 한 시민의 편지가 놓여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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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3일 정인이를 진찰한 A소아과 의사가 112에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했다. 양모의 수술 때문에 정인이를 두 달만에 등원시켰는데, 체중이 800g~1kg 줄어든 정인이를 보고 어린이집에서 정인이를 소아과로 데려간 것이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여성청소년수사팀, 학대예방경찰관)이 아보전과 함께 집으로 출동했다. 출동 당시에는 분리조치를 염두에 뒀다. 현장조사가 시작되자 양부모는 ‘억울하다’며 오열을 했다.
경찰과 아보전은 ‘분리조치’에 양부모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신체상 뚜렷한 학대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현장회의를 통해 ‘사례관리’로 방향을 틀었다. 아보전은 양부와 함께 B소아과로 향했다.
B소아과는 ‘1kg가량 빠진 것은 의문이나, 이 상황만으로는 아동학대로 보기 어려움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양부는 진료과정에서 정인이가 '칫솔을 바꿨는데, 그것 때문에 입안에 상처가 난 것 아니냐'는 문의까지 했다. 아보전은 주 1회 방문면담 등 사후관리하고, 경찰에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양부는 9월 28일 입양기관과의 통화에서 '그쯤 잘 먹지 않아 체중이 줄면서 학대신고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양모가 양육을 확인하려는 것을 불편해 한다며 앞으로 정인이 관련해서는 자신과 연락해달라고 했다.
아보전과 입양기관의 가정방문을 꺼리고, 연락조차 불편하다던 양모는 정인이를 포함한 가족과 함께 방송에 출연(방영일 10월 1일)한다. 10월 3일 양부는 입양기관에 평소 알고 있던 입양가족이 출연하면서 짧게 방송에 나왔다며 정인이는 더 잘 먹고 건강한 상태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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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안 부르고 택시 탄 양모...췌장 절단, 곳곳에서 골절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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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을 찾은 추모객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가명)양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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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오전 10시25분쯤 양모는 정인이를 데리고 응급실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각한 상황이었다. 검사 대기 중 심박수가 떨어져 CPR을 진행할 정도였다. 이웃은 당시 '쿵'하고 큰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진료를 맡은 의사는 이미 저산소증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추정돼 기적적으로 소생되더라도 심각한 뇌손상이 우려된다고 했다. 또 장기파열로 복강 내 출혈도 심각했다. 다시 심박수가 떨어지면서 CPR을 시도했지만 오후 6시40분 정인이는 세상을 떠났다.
의사는 입양기관 상담원에게 △양모가 위중한 아동을 두고 119 부르지 않은 채 택시를 타고 온 점 △아동의 갈비뼈 4군데에 시기가 각기 다른 골절이 발견된 점 △후두부 골절 및 혈종 발견 △왼쪽 팔의 탈골, 장기파열, 몸 주변의 멍 등을 볼 때 90%이상 학대가 의심된다고 했다.
부검결과 정인이는 췌장이 절단됐었고, 소장과 대장도 찢어져 있었다. 사인은 복부손상으로 인한 출혈이었다. 이외에도 △후두부 △쇄골 △갈비뼈 △어깨뼈 △대퇴골 △오른쪽 팔 등 전신에 발생시기가 다른 골절과 피하출혈이 발견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오는 13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 양부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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