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위원으로 선출된 정 변호사가 하루 만에 사퇴서를 제출한 것은 그가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정 변호사는 당시 충남대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이듬해 5월 학교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됐다. 하지만 이에 불복하며 교육부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냈지만, 결국 회사를 떠났다. 국민의힘은 위원 추천서를 통해 정 변호사를 “서울대 법학 박사 졸업 후 1989년부터 2010년까지 대전지법, 수원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로 역임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한편 여야가 추천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 임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