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일신상 사유로 사퇴서 제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1.1.8 toadboy@yna.co.kr/2021-01-08 17:59:06/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의힘 추천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에 선출된 정진경 변호사가 9일 사퇴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어제(8일) 본회의에서 선출된 정 위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해 여야 합의로 처리된 과거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과거사위원회 위원을 각각 4명씩 추천했다. 이후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위원을 선출했다.
선출 직후 국민의힘 추천으로 선출된 정 변호사의 과거 성추행 논란이 불거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과거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 변호사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냈으며 심사위는 징계 무효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충남대가 다시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리면서 정 변호사는 교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문지훈 기자 jhmoon@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