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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이 연방의회 의사당 습격 사태를 주동한 혐의(내란 선동)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11일(현지시간) 하원에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1월 20일)까지 열흘밖에 남지 않은 데다 공화당의 반대가 거셀 것으로 예상돼 새 대통령 취임 이전에 탄핵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2024년 대선에서 재기를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무능과 부패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정치 야욕을 무력화하기 위한 상징적 조처라는 분석도 나온다.
9일 민주당 소속 테드 리우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란 선동 혐의 등을 적용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고 11일 열리는 하원 회의에서 이를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우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소속 하원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다수가 공동 작성한 탄핵안에는 이날 오후까지 하원의원 200명 이상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의원들은 지난 6일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인증하기 위해 열었던 상하원 합동회의 때 일어난 의사당 난입 테러를 트럼프 대통령이 선동했다고 초안에 적시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조지아주 국무장관과 통화하면서 조지아주 대선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충분한 표를 찾아내라고 위협한 사실도 지적했다. 이는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대통령 권력을 남용한 행위로 탄핵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탄핵소추안 내용이 알려지자 미국 법학계에서는 적용된 혐의의 적절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지미 거룰레 미국 노터데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워싱턴DC 백악관 인근에서 열린 지지자들 집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 발언과 6일이라는 집회 날짜를 거론하며 "이날 집회는 우연한 형태의 의사당 공격이 아닌 내란 선동의 의도성을 갖춘 계획된 범죄"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후 상원 의결까지 공화당의 거센 반대와 촉박한 시간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공화당 의원들에게 하원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상원의 탄핵 절차와 전망을 설명하는 메모를 보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메모에서 탄핵소추안 내용을 다룰 수 있는 업무 회기를 19일로 못박았다. 다음날인 20일은 바이든 당선인 취임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는 자동 정지된다.
지난해 11월 대선과 조지아주 상원 결선투표로 민주당은 상원 의석에서 50대50으로 공화당과 동률이 됐다. 여기에 상원의장을 겸하게 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을 포함하면 형식상 다수당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려면 표결 참석 인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67명이 찬성해야 한다. 재적 의원 100명이 모두 참석하면 공화당 의원 50명 중 16명 이상 상당한 반란표가 나와야 한다.
향후 절차상 실제 탄핵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과 바이든 당선인이 강하게 탄핵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대통령 대행 체제 전환 △트럼프 대통령의 실정·부패 이미지 극대화 등 다양한 정치적 포석이 깔려 있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이번 의사당 습격 사태 후 펜스 부통령을 상대로 부통령 대행 체제 전환을 요구해왔다. 미국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의 정상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강력한 결속력을 자랑하는 펜스 부통령이 이 같은 계획에 신중한 입장인 데다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더라도 실제 직무 박탈까지 일주일 이상 절차가 소요돼 실익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8일 극도의 불안 상태인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적 적대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핵무기 가동 코드 접근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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