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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미 하원 '트럼프 탄핵 결의안' 발의…내란 선동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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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트럼프 대통령 직에 있으면 안 된다"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안이 결국 미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소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국회의사당에서 난동을 부린 사태와 관련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오는 20일, 대통령 취임을 앞둔 조 바이든 당선인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들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김필규 특파원, 탄핵소추 결의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궁금합니다.

[기자]

오늘(12일) 하원에서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모두 4쪽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가 적혔는데, 어떤 부분을 지적한 건지 먼저 들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우리는 더 강하게 싸워야 합니다. 펜스 부통령은 우리 편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 아주 슬픈 날이 될 겁니다. 잠시 후 우리 모두 의사당 건물로 향할 겁니다. 평화롭게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 목소리를 전할 겁니다.]

이에 자극받은 군중이 바이든 당선인 승리를 확정하는 상·하원 합동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의회에 난입했고, 경찰을 다치고 숨지게 했다,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상·하원 의원을 위협했다는 내용이 탄핵안에 들어갔습니다.

또 조지아주 국무장관에 전화해 개표 결과를 뒤집으라고 협박한 것 역시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봤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이제 임기가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 탄핵안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하원 표결은 13일로 예정됐습니다.

민주당이 과반이라 하원 통과는 비교적 쉽겠지만, 상원에서 또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인 상원에서 17명 이상의 공화당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원 소집일도 19일,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식 바로 전날이라 취임 직후부터 탄핵이 다른 모든 정책 이슈를 덮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앵커]

오는 20일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요?

[기자]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는 건데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내각 과반의 찬성으로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한 법입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탄핵 절차 밟기 전에 이를 발동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결의안을 탄핵 표결 하루 전인 12일에 통과시켜 펜스 부통령을 압박한다는 계획입니다.

펜스 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바이든 당선인도 트럼프 대통령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했습니까?

[기자]

지난달 21일 1차 백신을 접종한 뒤 오늘 2차 접종을 하는 자리였는데, 여기서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답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하는 자리라 짧게 말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오늘 성명을 냈는데, "지난주 일어난 일에 실망하고 낙심했다"면서 "의회에서 발생한 폭력을 전적으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남편과는 다른 결의 메시지를 전하긴 했는데, 폭력 사태의 책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아 역시 반쪽짜리 규탄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김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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