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이 뒤바뀐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로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가 결정된 가운데 지난해 11월 5일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가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4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심의·의결했다. 2020.11.5/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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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김선희·임정엽)의 심리로 진행된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와 김모 상무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신약을 규제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식약처와 맞춤형 협의와 사전 검토로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할지 마련해 놓았으나 조 이사와 김 상무는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사기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이뤄졌음에도 이들이 임상 상황에 기망행위를 해 연구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 이사와 김 상무는 정부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다. 김 상무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신약 개발을 총괄하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이며 조 이사는 임상개발팀장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인보사의 국내 판매를 허가 받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골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인보사의 주성분은 태아신장유래세포였고 2019년 3월 유통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같은해 5월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같은달 30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이우석 대표를 약사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 시민단체들과 회사 주주들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전·현직 식약처장 등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첫 재판을 받은 이 전 회장은 사기 행각을 벌일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전 회장 측은 "공소사실이 실체적 진실에 반하므로 모두 부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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