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검사 직접 공판 이례적
살인 고의성 입증 여부 주목
법원, 개원 첫 ‘중계 방청’
한 어린이가 12일 오후 경기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양천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 정인양의 묘 앞에서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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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의 여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양천 아동학대 사건(정인이 사건) 재판에서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유지에 나선다. 검찰은 양어머니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심리로 열리는 양부모의 재판에 수사팀이 직접 참여한다고 12일 밝혔다. 형사사건에서 검사의 업무는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로 나뉘는데, 주요 사건의 경우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도 참여한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중대하고 어려운 사건인 만큼,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첫 재판에서 양어머니에게 적용된 혐의에 살인죄를 추가해 공소장 내용을 변경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기존에 공소장에 적시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아동학대치사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4~7년, 살인죄는 징역 10~16년이다.
살인죄 적용을 위해서는 고의성 입증이 관건이다. 최근 검찰은 부검의 3명에게 사인 재검증을 요청했고, 일부 부검의가 “양어머니가 사망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소견서를 냈다. 정인이는 사망 당시 췌장 절단, 복강 내 출혈 등 복부 손상을 입었고 쇄골과 늑골 등의 골절 흔적도 발견됐다.
임현택 대한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췌장 절단은 교통사고 때 복부에 가해지는 정도의 큰 충격을 입었을 때 생기는 것”이라며 “살인 의도가 있었거나 최소한 가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했다. 양어머니의 변호인은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재판이 열리는 형사법정 외에 다른 법정 2곳에서 시민들이 중계 방청을 하는 것을 허용했다. 1971년 개원 이래 중계 법정이 운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는 40석으로 제한된 방청석을 놓고 813명이 응모를 신청해 20 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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