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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정인이 사건' 양모에 살인죄 적용할 듯…의도 입증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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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검의들 "살인의 고의나 미필적 고의 있다" 의견 제시

    재판 방청권 추첨 813명 응모…경쟁률 15.9대1

    연합뉴스

    서울 남부지검 앞 '정인 양 애도 근조화환'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정인 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을 하루 앞둔 12일 오전 서울 남부지검 앞에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2021.1.12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검찰이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3일 열리는 양모 장모씨의 첫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이날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했다.

    앞서 정인양 부검 재감정을 의뢰받은 법의학자들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서울남부지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인양을 들고 있다가 떨어뜨리면서 의자에 부딪혀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인양에게서 췌장 등 장기의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춰 장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재감정을 의뢰했다.

    부검의들이 살인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의견을 내놓은 만큼 검찰 역시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수사팀은 사건 재판에도 직접 참여한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높고 어려운 사건인 만큼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사건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수사 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만큼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기도 한층 수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장씨의 형량은 대폭 늘어날 수 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16년이다. 가중 요소가 부여되면 무기 이상의 중형도 선고가 가능하다. 반면 아동학대 치사의 경우 기본 4∼7년, 가중 6∼10년으로 상대적으로 양형 기준이 낮다.

    다만 살인죄가 적용되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망 당시의 정확한 상황이 밝혀지지 않아 간접증거들로 다퉈야 하는 상황"이라며 "'살인 의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오히려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 정인이 사건 재판 방청권 추첨에는 총 813명이 응모했다. 당첨 인원은 51명으로, 경쟁률은 15.9대1에 달했다.

    법원은 재판에 쏠린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중계 법정 2곳을 마련했다. 당첨자들은 본 법정(11석)과 중계 법정(각 20석)에 나뉘어 재판을 방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정인이를 추모하며'
    (양평=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2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오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부모의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2021.1.12 cityboy@yna.co.kr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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