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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유모차가 승강기에 '쿵'…마스크 안 쓴 정인이, 손잡이 '꽉'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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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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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8월 정인이 양부가 다니던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찍힌 CCTV영상./사진=TV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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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를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의 첫 공판이 오늘(13일) 열리는 가운데 양모 장씨의 학대 정황이 보이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TV조선은 지난해 8월 정인이 양부가 다니던 회사 엘리베이터에서 찍힌 CCTV영상을 지난 12일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정인이가 탄 유모차가 거칠게 밀려 들어온다. 유모차를 민 사람은 정인이 양모 장모씨다.

    장씨는 손을 떼고 유모차를 밀어버렸고, 유모차는 엘리베이터 벽에 세게 부딪혔다. 정인이는 유모차 손잡이를 단단히 붙잡은 모습이다. 유모차에 편히 앉아있어야 할 아이는 어딘가 불안한 듯 불편한 자세로 앉아있다.

    장씨는 자신의 큰딸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장씨는 유모차를 다시 거칠게 밀며 내렸다. 이에 유모차를 꽉 붙잡았던 정인이는 버티지 못하고 뒤로 자빠졌고, 두 다리가 하늘로 뜬 모습도 포착됐다.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였지만 장씨는 마스크를 하고 정인이는 하지 않은 모습도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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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를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재판을 하루 앞둔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살인죄 처벌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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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장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아이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이는 생후 16개월 짧은 삶을 뒤로 한 채 같은 해 10월13일 서울 양천구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이는 사망 당일 췌장절단, 복강 내 출혈 등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쇄골과 늑골 등 몸 곳곳에는 골절 흔적도 있었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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