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1 (목)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16개월 피해자 강하게 밟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첫 공판서 공소장 허가신청서 제출

    고심 끝에 양모에 살인죄 적용하기로 결정



    하지만 정인 양의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법의학자들에게 재감정을 맡기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 논의를 거쳐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13일 피고인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 몸 상태가 나빠진 16개월 피해자에게 강한 둔력을 행사하며 사망 이르게 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밥을 안 먹는다는 이유로 격분해 양팔을 강하게 흔들고 복부 폭행해 팔꿈치 탈골되게 하고 복부를 세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등을 강하게 밟았다”며 “(이같은) 행위로 복강이 절단되고 출혈이 발생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밝혔다.

    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앞서 장씨는 검찰 수사에서 정인 양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김태영·심기문기자 youngkim@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