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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양부 몰래 법원 출석…'신변보호' 요청에 누리꾼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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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머니투데이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호송차량이 들어가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손펫말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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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정인이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양부가 첫 재판에 몰래 출석하면서 '신변보호'까지 요청했다. 입양부는 업무시작 시간 전에 이미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눈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입양부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법원 측은 "변호인의 신변보호조치 요청이 있었고, 법원은 법원 내로 들어오면 오전 10시부터 신변보호 조치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런데 10시 전에 법원에 출입할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10시부터 신변보호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18분경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 들어서 재판시작을 기다렸다. 재판 시작 시간은 10시 30분.

    이날 법원 앞에는 오전 일찍부터 장씨와 A씨 엄벌을 요구하는 시위대 수십명이 몰리기도 했다.

    검찰은 정인이 전신에 발생 시기가 다른 다발성 골절 및 피하출혈 등의 심각한 손상이 발견되고, 몸무게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A씨가 이를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장씨로부터 정인이 학대를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A씨도 일부 학대 행위에 가담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정인이 입양부모가 재판에 앞서 신변보호를 요청한 사실에 대해 "정인이는 죽이고, 너는 살고 싶냐", "니 목숨은 중요하고 슬슬 겁이 나냐", "남은 인생 인간만도 못한 삶을 살다가 가라" 등의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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