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검찰,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사망 원인 재감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투데이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학대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 살인죄 처벌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1.13. dahora83@newsis.com(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생후 16개월의 영아를 학대 끝에 사망하게 한 '정인이 사건' 양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 양의 양부모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애초 양모 장모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됐다.

    정인 양은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에 따른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가 밝혀지지 않아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숨진 정인 양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절단되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 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재감정에 나섰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전날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장 씨는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을 절단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못한다"며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투데이/김종용 기자(deep@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