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BTJ 열방센터 같은 곳 명단 내겠나"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 회원들이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선고공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구속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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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누리꾼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김미경)는 13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 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 조사라고 볼 수 없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 수집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두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특히 방역과 역학 조사에 있어서 명단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명단을 내는 게 역학조사가 아니라는 판사는 무슨 정신인가. 신천지 1차 파동을 그나마 막아낸 게 저 명단이 큰 역할했던 걸로 아는데. 이제 BTJ 열방센터 같은 곳이 명단 낼 이유가 없어졌다" "대법원 판례는 아니지만 '명단 제출 거부 OK'라는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 문제가 크다"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방역 백날 잘해봐야 그 원인 제공자들 사법부 인간들이 다 풀어주고의 반복", "어서 빨리 사법개혁해서 미국처럼 배심원제로 바꿔야 한다"는 등의 불만도 터져 나왔다.
손성원 기자 sohn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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