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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기결수 된 이명박·박근혜…수형 생활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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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형을 확정받으면서 3년 9개월간의 미결수 생활을 끝내고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횡령·뇌물죄가 확정돼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동시에 기결수 생활을 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의 동반 복역은 1997년 노태우·전두환 대통령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수형생활을 해온 서울구치소에서 기결수 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통상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구치소에 머무르다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되지만,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보안 문제 등이 고려돼 구치소에 그대로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통령도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났다가 확정판결로 재수감된 뒤 기존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 과거 전·노 전 대통령도 형 확정 후 이감 없이 각각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에 수형생활을 마쳤다.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 만큼 변호사 접근이 제한되는 등 미결수 때와 처우도 달라진다. 기결수는 일반 수형자들과 함께 노역해야 하지만 나이·건강 문제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어깨 근육이 파열돼 수술을 받았으며 최근 주 2회 통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남은 형기는 18년 3개월로 87세가 되는 2039년 봄 만기 출소한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대법원의 재상고심 판결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여기에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한 총 형기는 22년인데, 2017년 3월 31일 구속돼 지난달까지 3년 9개월을 복역한 상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이 확정됐다. 이 중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복역한 약 1년을 제외 잔여 형기는 16년가량이다. 이 전 대통령은 형기를 다 채우면 95세인 2036년 말에 석방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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