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69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 (뉴스1 DB) 2021.1.14/뉴스1(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14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69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 (뉴스1 DB) 2021.1.14/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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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전 민생당 의원이 이명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이 전 대통령은 정치적 보복을 당했다는 주장을 펼쳐 사면이 불가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사실상 삶을 자포자기해 인도적 관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는 게 이 전 의원의 견해다.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형기를 모두 채울 경우 각각 2036년, 2039년에 출소한다. 이 전 대통령은 95세,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시점이다.
이 전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최근 세간의 이목이 쏠린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사실 자포자기한 상태 아닙니까? 지금 정신상태가 어떤 지도 알 수 없고 과연 저런 상태에서 우리가 수형 생활이 의미가 있겠는가, 제가 볼 때 무의미하게 된지가 벌써 많이 지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박 전 대통령과 관련, "거의 재판도 참여하지 않고 자기 삶 자체에 대해서 자포자기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분에 대해서 인도적인 차원의 사면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라고 묻자 이 전 의원은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같은 경우 본인의 의사 물을 것도 없고 의사도 없잖아요. 솔직한 얘기로."라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이기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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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원은 "난 그래서 이제 벌금 추징금 이런 것도 많이 남아 있고 한데 이런 건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눈 딱 감고 (박 전 대통령이) 자포자기한 분이니까 사면하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구속됐으며 지난달까지 3년9개월을 복역해 87세가 되는 2039년 출소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재판 중 복역 기간을 제외한 잔여 형기는 16년 가량이기 때문에 형기를 다 채우면 95세가 되는 2036년에 석방된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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