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동부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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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동부구치소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26일째 외부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 법무부의 고민이 길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선 '특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서울대학병원에 입원 중이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교정기관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법무부가 거취를 결론짓지 못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지병 관련 진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지난달 23일에는 '기저질환이 있어 코로나19에 전염될 경우 생명이 위험한 상황인데 동부구치소 안 상황이 우려스렵다'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중대한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기저질환자로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수감 계획에 대해 "결국 입소를 하긴 해야 한다"며 "다만 동부구치소로 갈지 다른 곳으로 갈지에 대해선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은 일단 병원 진료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료가 끝나면 결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무부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형 집행정지 등 추가적인 신청을 할 생각은 현재 없다"면서 "지금은 당뇨나 천식을 포함한 질환들을 진료하는 중이고 추후 교정본부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선 특혜 논란이 제기된다. 형 집행정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을 외부 병원에서 계속 진료받게 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형 집행정지가 허가되면 외부에서 병원 진료를 받는 대신 해당 기간은 구속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구속 기간에 인정되는 시간을 외부 병원에서 보내고 있는 셈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결국 법무부가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겠냐"며 "전 대통령이 혹시나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병원에 조용히 모시는 게 낫다고 생각할 거다. 검찰이 형 집행정지를 불허하면서 법무부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근 사면 논의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고령인 이 전 대통령을 위험한 구치소로 보내는 게 비합리적일 수 있단 의견도 나온다.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기저질환자나 모범 수형자들에 대한 가석방 및 형 집행정지 등을 확대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에서 조성한 300억원대 비자금을 횡령하고 삼성그룹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형이 늘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이 선고됐고 57억8000만원 추징이 명령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29일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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