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영국 대법원 "영업 중단한 업체에 보험금 지급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지난해 코로나19 봉쇄조치로 문을 닫았던 소규모 업체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BBC 방송, 스카이 뉴스 등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37만 소규모 업체를 대신해 제기한 소송에서 "보험사들은 '사업 중단 보험' 가입업체에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했고, 결국 정부는 3월 23일부터 이동 제한과 비필수업종 휴업을 포함한 강력한 봉쇄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가게 문을 닫게 된 펍과 카페, 식당, 뷰티살롱 등 소규모업체들은 기존에 가입했던 사업 중단 보험을 근거로 보험급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업체들은 자신들의 영업 중단이 보험계약 중 질병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정부 봉쇄조치는 각각 별개의 '위험'에 해당하며, 질병 조항에 따른 보장은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보험급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보험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자 영국 금융행위감독청 FCA는 법원에 판단을 구했습니다.

영국 고등법원은 보험사들이 계약자 대부분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 역시 이날 최종적으로 소규모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아치(Arch), 아르젠타(Argenta), MS 암린(Amlin), QBE, RSA 등 소송에 참여한 8개 보험업체는 자사 사업 중단 보험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60여 개 보험업체가 판매한 700개의 비슷한 보험계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인데,이로 인한 보험금 지급 규모가 12억 파운드(약 1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스카이뉴스는 추정했습니다.
조성원 기자(wonnie@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네이버에서 SBS뉴스 구독하기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