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제정안에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가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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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은 '1사 전속 의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사 전속의무는 대출모집인이나 중개업자가 금융사 1곳과 협약을 맺고 해당 금융사의 상품만 팔 수 있는 규제다.
대부중개업자와 리스·할부금융업자는 지금까지 1사 전속의무를 적용받지 않았는데, 이번에 정부는 금소법 시행을 계기로 해당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금융위는 "당분간 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에게 1사 전속의무를 적용하지 않되 추후 영업실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적용상황, 시장 상황 등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징금·과태료 감경 금액의 상한선이 사라졌다. 당초 정부는 감경 금액이 부과 금액의 2분의 1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취지를 감안해 상한을 완화하기는 어렵지만, 집행 시 부과금액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당초 2분의 1까지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금융위에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연수·평가 합격이 요구됐는데, 지난 13일 이전에 합격한 대출모집인 경력자는 일정 시간 이상 교육만 이수하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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