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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리스·할부 모집인, 1사 전속의무 규제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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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서 대부중개업자와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은 1사 전속의무 규제에서 제외된다. 과징금·과태료 감경 한도 규정도 두지 않기로 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제정안에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가 반영됐다.

조선비즈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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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은 '1사 전속 의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사 전속의무는 대출모집인이나 중개업자가 금융사 1곳과 협약을 맺고 해당 금융사의 상품만 팔 수 있는 규제다.

대부중개업자와 리스·할부금융업자는 지금까지 1사 전속의무를 적용받지 않았는데, 이번에 정부는 금소법 시행을 계기로 해당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 시장 혼란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금융위는 "당분간 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에게 1사 전속의무를 적용하지 않되 추후 영업실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적용상황, 시장 상황 등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징금·과태료 감경 금액의 상한선이 사라졌다. 당초 정부는 감경 금액이 부과 금액의 2분의 1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취지를 감안해 상한을 완화하기는 어렵지만, 집행 시 부과금액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당초 2분의 1까지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금융위에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연수·평가 합격이 요구됐는데, 지난 13일 이전에 합격한 대출모집인 경력자는 일정 시간 이상 교육만 이수하면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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