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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북한, 오늘 최고인민회의…당대회 후속 조치 이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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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자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가 오늘(17일) 열립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4차 회의에 참가할 대의원들이 어제(16일)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평양 만수대언덕의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헌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종전과 달리 대의원들이 회의 참가를 위해 평양에 도착했다는 별도의 보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687명의 대의원이 지난 5일부터 8일간 이어진 8차 당대회와 이후 기념행사들에 참가하며 평양에 머무르다가 곧바로 최고인민회의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인민회의는 매년 4월께 정기회의를 열어 헌법과 법률 제·개정, 국무위원회·내각 등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을 통해 노동당의 결정을 형식적으로 '추인'합니다.

제8차 당대회(1.5∼12)에 뒤이어 열리는 이번 회의도 인사와 예산 승인 등 당대회 후속 조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북한은 조직(인사) 문제와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관련 법령 채택 문제, 지난해 예산 결산과 올해 예산 문제를 이번 회의 안건으로 공지했습니다.

회의 안건에 헌법 개정이 포함돼 있지 않아 김정은이 위원장을 맡은 국무위원회 체제는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대회에서 지도부가 큰 폭으로 재편된 것을 고려하면 국무위원회와 내각 인사가 가장 핵심적인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력 '서열 3위'로 떠오른 조용원 당 비서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이 국무위에 진입할지 주목됩니다. 그간 국무위의 유일한 여성이었던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위원직을 유지할지도 관심사입니다.

북한이 당대회에서 감사 역할을 하는 당 중앙검사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당내에 규율조사부·법무부를 신설하는 등 내부 단속에 나선 만큼 최고인민회의에서도 관련 법령을 통해 '기강 잡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당대회에서 밝힌 국방력 강화 기조와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휘 등에 따른 법령 정비와 예산안 승인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3월 선출한 5년 임기의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하노이 '노딜' 이후 열린 제14기 1차 회의에서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시정연설을 했지만, 2차 회의(2019년 8월)와 3차 회의(2020년 4월)에는 불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의가 8차 당 대회 직후 열리는 데다 당대회 인사의 후속으로 국무위원회 인사가 예정돼 있어 참석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북한 헌법에는 최고인민회의가 국무위원장의 '제의'에 의해 국무위 인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고인민회의는 통상 하루 만에 마치지만, 이번 회의는 대규모 인사와 법령 제정에 예산 등 의제가 많아 하루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2년 전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를 이틀간 치렀고, 20여 년 전인 2000년에는 사흘 일정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의 관련 보도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내일 아침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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