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오늘 이재용 뇌물공여 파기환송심 선고…집유·실형 갈림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을 결정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18일 열린다.

중앙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경록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12호 중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구속기소됐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전체 뇌물액 중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하면서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어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50억여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모두 86억여원이다.

혐의에 관한 판단이 사실상 대법원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양형 정도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였다.

유죄 인정 액수가 파기환송 전 1심보다 적고 2심보다 많아 1심 실형(징역 5년)과 2심 집행유예(징역 2년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하면 재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지만, 이미 1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친 만큼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재판 중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대국민 사과 등의 노력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