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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재용 오늘 운명의 날…재판부 형량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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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을 결정할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오늘(18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12호 중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 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전체 뇌물액 가운데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72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총 89억 원을 유죄(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 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량도 대폭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 씨의 말 구입비 34억 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50억여 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모두 86억여 원이 됩니다.

혐의에 관한 판단은 사실상 대법원에서 이미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어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양형' 즉 형벌의 정도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파기환송 전 1심보다 적고 2심보다 많아 1심의 실형(징역 5년)과 2심의 집행유예(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할 경우 재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지만, 이미 1차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거친 점을 고려하면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는 등 중형을 요구한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재판 중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대국민 사과 등의 노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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