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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검찰, '가습기 살균제' 무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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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1심 무죄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물질인 CMIT와 MIT의 유해성을 알고도 이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냈다는 혐의 등을 받고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2일 선고 공판에서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환경부가 CMIT·MIT 함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피해를 인정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피해자가 겪은 질병과 원료 사이의 상관관계와 홍 전 대표 등의 책임 유무는 법정에서 다시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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