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경향신문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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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89)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데 이어 검찰도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총회장도 항소했다.
따라서 이 총회장의 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는 2심인 수원고법에서 다루게 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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