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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서울 서부간선도로서 음주운전 역주행 승용차, 택시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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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부상…30대 승용자 운전자 입건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인 듯

헤럴드경제

음주운전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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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19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서부간선도로 신정교 부근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안양 방향으로 달리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3명이 다쳤다. 역주행 승용차의 30대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께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서부간선도로 안양 방향에서 역주행하던 아반떼 승용차가 달리던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두 차량에 불이 붙어 일부가 소실됐고, 택시 운전사가 얼굴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아반떼 탑승자 2명도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아반떼 운전자인 30대 남성 A씨가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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