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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코로나에 기강 해이”... 인천 현직 경찰 음주운전 적발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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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방' 떼고 설치된 인천경찰청 간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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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현직 경찰관들이 잇따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삼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 40분쯤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이면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집으로 가는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지난 16일에도 인천 미추홀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B 경장이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B씨는 이날 오후 9시 45분쯤 인천 중구 을왕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투싼 차량을 운전하가 경찰 음주단속에 걸렸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0.08% 미만)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경찰관들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분위기 쇄신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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