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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역세권 용적률 700%까지 상향…"임대주택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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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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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4월 말부터 도시지역의 역세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복합용도 개발을 할 때 주거지역 용적률이 700%까지 높아집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역세권 주택 공급 확충 계획의 주요 내용이 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역세권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로선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지만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어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시켰습니다.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현행 제도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기존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2배까지 올리거나, 종상향하고서 그 종상향된 용적률을 적용받는 2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례로 서울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올릴 수 있는 용적률은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 수 있어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 3종 일반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은 현재 250%인데, 이를 2배로 올리면 500%, 준주거로 종상향하면 준주거 용적률인 400%까지만 용적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세권에서 복합개발을 하면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로 상향할 경우엔 이를 예외적으로 7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 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지하철역 등 철도역사 300여 개 중 100여 개가 일반주거지역 인근에 있어 이들 지역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단,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 주택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는 시행령 개정안 공포일 3개월 이후 시행돼 이르면 4월 말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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