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탈북 여성 성폭행' 정보부대 간부 2명, 혐의 전면 부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탈북 여성의 오빠 통해 정보 얻으려 한 것으로 전해져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 적용…폭행 혐의도 추가

변호인들 "혐의 전면 부인…합의된 성관계거나 성관계 없었다"

공작활동 정보원에 대한 '보호감독' 범위 등 쟁점 될 듯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노컷뉴스

국방부.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보부대 간부 2명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했었던 모든 성관계를 합의 하에 했다는 주장이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9일 오전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B중령과 C상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군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이탈주민과 접촉해 핵무기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지난 2016년쯤 탈북 여성 A씨를 처음 만났다.

이들은 아직 북한에 있는 A씨의 오빠를 통해 정보를 얻고자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공소에 따르면 공작담당관이었던 C상사는 A씨가 오빠의 소재를 걱정하자 방금 전 어떤 기차를 탑승했는지 전화로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사업이 잘 되면 배를 타고 가서 (오빠를) 만나보자"고도 했다고 한다.

이는 A씨 입장에서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을 북으로 돌려보낼 수 있겠다는 두려움을 가졌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한 A씨가 공작활동 업무를 수행하다가 오빠가 북한 당국에 체포된 뒤로는 이들에게 더욱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C상사에게 2018년 5월~2019년 2월 사이 6회에 걸쳐 A씨가 취한 틈을 타 간음하거나, 강간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여기에 더해 2019년 9월 합의서 공증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A씨를 폭행했다는 혐의도 추가했다.

또한 C상사의 상관이자 정보부대 공작팀장 B중령에게도 지난 2019년 1월 A씨와 식사를 한 뒤, 그의 집에 들어가 "자고 가도 된다는 것은 허락한 것이 아니냐"며 간음한 혐의(피감독자간음) 등을 적용해 두 사람을 지난해 8월 31일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C상사와 B중령의 변호인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C상사의 변호인은 성관계는 합의하에 한 것이고, A씨와 C상사가 공증 문제로 다투던 날에도 손과 손목을 잡은 적은 있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팔을 비틀거나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A씨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도 주장했고,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 내용(특정한 날짜의 성관계)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부인하기도 했다.

탈북민의 신변보호는 보통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맡는다. 공작활동이라는 업무 특성상 이들이 A씨를 정보원으로 활용해 임무를 수행하다가 기소됐기 때문에, '피감독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느냐는 등이 재판에서 법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